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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모집인 권다희는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습니다.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.
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.
대출금리는 금융당국 기준금리 변동 또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모집인 등이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명목(수수료,컨설팅비 등)이건 금전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,
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. 금융감독원 신고센터:☎02-3145-8530
대출모집법인확인방법 : 대출모집법인포털사이트(www.loanconsultant.or.kr)저축은행중앙회(www.fsb.or.kr)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일이
지연될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,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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